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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반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김천과 성주 사드 반대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방부는 사드 최종 부지로 성주 초전면 한 골프장을 확정하고, 소유자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반대 주민 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군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률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며 불법에 눈감은 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천과 성주 사드 반대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드 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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