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의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이유에 해당하고 원고인 김 총장으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3월 정기 이사회에서 김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김 총장은 바로 총장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총장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김 총장의 기존 임기는 오는 5월까지로 김 총장이 항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