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최운성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출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2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지난 3월 한국에 왔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 2명과 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 19를 전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가격리 위반을 숨기려고 유흥주점에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주점 방문을 숨겨 거짓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