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온라인 주식·코인 투자 등으로 230억 원대 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총책에게 징역 8년,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원 모집과 관리책 3명에게는 징역 4년씩, 상담역할 등을 한 3명에게는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10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 접경지역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고액 취업을 미끼로 상담원들을 데려간 뒤 감금하고 주식과 코인 투자를 빌미로 230억 원대 사기행각을 한 혐의입니다.
이 같은 범행은 2023년 10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현지 경찰이 불법 감금된 한국인들을 구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