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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겪은 포항시민에 위자료 200~300만 원 지급"···원고 승소

◀앵커▶
2017년 포항촉발 지진을 겪은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당 2~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보상을 받은 시민들은 민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시민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와 포항시민 5만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가 각각 산정됐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또 포스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사 업자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범대본은 공소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인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 원고 변호인 ▶
"지금 다른 데 살더라도 소송에 1심으로 다시 참여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공동대표▶
"많은 정치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소송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또 나중에 특별법 만들 때는 제가 굉장히 반발했어요. 구제특별법, 왜 구제특별법입니까. 우리가 거지입니까."

이번 소송은 정신적 배상으로, 건물 등 물질적인 피해에 비하면 특별법과 민사 소송 모두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대근 포항지진 피해자▶
"포항 시민의 경제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포항은 지진 나는 동네다, 포항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런 오명들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5년 만에 나온 민사 소송과 달리 포항지진 책임자를 규명할 형사사건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그래픽 김상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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