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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선원 '유죄'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판매 목적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근해연승어선 선장에게 징역 2년, 선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울진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잡은 뒤 배 위에서 해체하고, 다른 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 북구 특정 지점 바다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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