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판매 목적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근해연승어선 선장에게 징역 2년, 선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울진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잡은 뒤 배 위에서 해체하고, 다른 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 북구 특정 지점 바다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