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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10월 한 달 석유류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사진 제공 대구광역시 동구청
사진 제공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 동구가 10월 한 달 동안 석유 제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판매 시설을 개조해서 가짜 석유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경우,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팔거나 정량 미달로 파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차고지와 건설 현장, 공터 등을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 단속을 벌입니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석유판매업 사업 정지 처분과 고발 등 조치하고 불법 석유제품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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