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한 불법 숙박업소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마련한 뒤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구에 위치한 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3천 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에 위치한 업소는 오피스텔 1개 객실을 4개월간 운영해 6백만 원을 벌어들여 적발됐습니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숙박업소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