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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키워드] 민주주의의 꽃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기자 입력 2026-06-14 10:00:00 조회수 52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인 참정권은 그 어떤 행정적 편의나 비용 논리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고, 20여 곳의 투표소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다른 곳도 아닌 소위 헌법 기관의 한심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통째로 묵살당한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앞 표지석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의 공식 블로그에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그 주인의 권리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최소한의 알맹이인 '투표지'를 모자라게 준비해 국민의 발길을 돌려세웠습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국가의 무능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 선거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주권자의 분노마저 정치적 책임의 회피를 위한 도구나 정쟁의 땔감으로 삼는 일은 이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담긴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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