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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사법개혁 3법’ 논란···“일종의 포퓰리즘” “재판소원제는 위헌 아냐”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2-26 15:38:40 조회수 33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유감을 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긍정 반응도 나옵니다. 한편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를 두고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는 역효과를 낸다거나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이 두 분과 함께 함께 논박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 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Q. 앞서 달구벌 만평의 목소리.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제 목소리보다는 훨씬 더 중후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 나이가 조금 더 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목소리를 왜곡했구먼.

Q. 맞습니다. 오늘 법 왜곡죄도 다룰 텐데, 아니 어제 진짜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증시는 뜨거웠는데 국회나 사법부가 뜨거웠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기괴 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글쎄요. 코스피 6천 넘었죠. 상법 개정,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 소각을 규정하는 상법이 개정됐고, 때마침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5천을 넘어서 거의 6천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닥도 한 3천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열기가 있는 반면에, 또 국회 내에서는 지금 이게 사법부를 해체하는 것이다, 탄압이다. 야당의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여당은 사법 개혁이다. 이런 법안 3개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참 글쎄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좀 전체적으로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가 음악하는 뮤지션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냐?" 공연 한 번 끝나고 "아, 오늘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밤새도록 뒤풀이하면서 퍼마시면 아마추어고, 프로들은 공연 잘 끝내놓고 나면 그다음 공연에서 뭐가 좀 더 부족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프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Q. 사법개혁 3법, 오늘 다뤄볼 텐데요. 어제 법원의 입장은 사실 줄곧 반대한다는 거였는데, 역시나 또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둔 시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여러 기관과 전문가 아우르는 협의체 통해서 바람직한 개편안 심도 있는 논의 해야 한다.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혁,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시점에 이렇게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의미 그리고 또 어제 회의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임시 회의죠. 법원의 정례 회의가 아닌 임시 회의인데,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판검사 법 왜곡죄,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편해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부분, 그리고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이게 위헌인지 판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지금 판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법원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가능케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 위에 하나의 4심을 도입하는, 대법원 위의 법원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만큼 여기에 종사하는 판사들, 판사들의 또 고위직에 있던 분들, 판사를 대표 하시는 분들, 법원장들이죠. 법원장이 당연히 모여서 이걸 이야기해야 하겠죠.

그리고 예상된 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그전에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을 지금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 그 이상으로 걱정을 하는, 그리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정적인 의견 개진이 제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어디에 좀 집중하셨고 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던 메시지 중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된, 부각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서 현 상황에 이런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 소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곧 사법부의 전체처럼 비판을 하는데, 법원장이 소집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석한 법원장들 가운데 일부 현재 사법부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법원 판사들조차도 현재 민주당의 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어제 좀 드러난 것 같아서 민주당도 새겨들어야 하고, 대법원도 어제 법원장 회의 결과를 새겨들어야 한다.

Q.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대 사법 개혁안 하나씩 쟁점을 살펴보자면, 역시나 사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재판 소원이라는 거죠. 이제 헌법뿐만이 아니라 개별 재판까지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헌법에 반한다' 이런 또 사법부 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3심제 부정이라는 이야기들이 반대 입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위헌 심판이 이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일반 재판 결과를 가져가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아닙니까? 다시 판정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 규정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들이 위배됐는지 판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론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 대상을 기본권부터 해서 정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공직자 탄핵, 예를 들면 최근에 봤잖아요? 대통령 탄핵 부분, 정당 해산이나 권한 쟁의 같은 다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하는 것인데,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판정한다?

글쎄요. 도대체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일반 재판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결한 것이, 그것이 또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또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법의 종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법의 도돌이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걸 위헌의 소지로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법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동안 헌법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헌이 아니라고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1987년에 개헌할 때도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헌법 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포함시키자는 쪽의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에도 사법부가 반대하면서 도입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인데, 공권력의 범위 안에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기준점을 정한 것뿐이다.

Q. 그러면 지금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다. 여기에 또 사법부의 재판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재판소원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이거는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여러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헌법 소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 '헌재가 대법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 두 가지가 이제 재판소원을 바라보는 입장인데, 청취자들도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법 왜곡죄도 참 논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경우 혹은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해석의 영역인 것도 같고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법 왜곡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법 왜곡죄? 그게 뭐죠, 도대체? 제가 모두에 기괴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기괴해요. 법의 명칭부터가 법 왜곡죄. 글쎄요. 판사·검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죄를 묻겠다. 판사·검사들이 전문가들인데 법을 왜곡한다. 그걸 또 죄를 묻겠다는 거죠.

글쎄요. 좋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명칭부터가 기괴하다는 겁니다. 판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법을 왜곡했다면 그 부분은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죠. 글쎄요.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면 수술 왜곡죄가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 재판을 헌법소원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다른 부분이 없다면, 만약에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가린다는 장치가 없다면 아까 천용길 평론가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간다든가 아니면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형법이나 일반 모든 법에 대해서도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거의 열몇 개입니까?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일반인 같으면 아마 걸리지도 않을 법 조항들에 걸려서 엄청나게 지금 법원을 들락거리고 구치소를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판검사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는 거는 좋아요. 또 법관회의에서 우리들의 지나간 과오가 조금 있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좋은데, 그렇지만 그걸 기화로 어떤 판검사 집단이 엘리트 기득권층이라고 해서 무작정 공격하면서 이렇게 법을 좀 양산해 내는 것,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의 민주당의 명백한 포퓰리즘에 가까운 과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아까 재판소원 제도를 제가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재판소원 절차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재판 결과가 누군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자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1심, 2심, 3심에서부터 다시 하급심부터 법 왜곡죄에 따라서 법원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오히려 법 왜곡죄 때문에 앞선 재판소원 제도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안 될 만한 것까지 좀 키웠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Q. 최근 민주당의 공취모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일련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공취모라는 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줄임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법이나 여러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 그런 의심의 여지를 낳게 하는 모임인 것 같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저는 처음에는 무슨 공 치러 가는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공 치러 가자인 줄 알았는데 공취모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겁니다.

Q. 그런데 이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또 진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이야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공취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뒤로 가리고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아마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170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보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 숫자가 많아서. 이걸 좀 부각하는 데 지나치게 과유불급하고 있다. 공취모, 빠르게 해산하는 게, 해소하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다.

Q.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큰 권력이 생기면, 이게 방송에서 조금 거칠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Q. 방송용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좀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싶은데, 천 평론가께도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되느냐 아니냐. 그 자체의 생각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누가 되느냐 임금에게 누가 되느냐 이런 발상이라서 그 자체도 불편하지만,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앞으로 대통령의 죄가 되는 것은 이거 재판에 넘기지 마라. 전부 다 취소해 버리자.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코미디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좀 어처구니없다. 유시민 씨가 재미있게 언급했대요.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유시민 씨의 논리도 참 희한하던데, 미친 행동이 있으면 누군가가 미쳐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시민 내가 미쳐 있지 않으니 그들이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특유의 논리인데 저는 글쎄요. 윤석열 정권이 붕괴됐잖아요. 계엄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죄가 거의 인정되는 분위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으로 윤 정권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반대파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재명 정권의 모든 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가도 가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이다.

Q.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전망으로 마무리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걸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전체주의 정당은 아니라는 사실. 의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서 6개월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의제를 던졌다가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해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왜 탈퇴를 하죠? 기왕 시작했으면 열일하죠.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글쎄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용주의적인 섬세한 정책들을 내면서 점수를 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거의 점수를 완전히 까먹는 것들이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 달구벌만평에 나중에 박재일 실장님 성대모사 하면 시작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도 두 분과 또 흥미롭고 뜨거운 논박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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