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의 KAL 858기 실종사건 38주년을 맞아 대구문화방송이 준비한 특별 기획 뉴스입니다.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된 지점이 미얀마의 영해 밖인 접속수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미얀마의 주권이 절대적인 영해를 벗어난 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색에 나설 수 있는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문화방송 특별 취재팀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KAL 858기 추정 동체를 찾았습니다.
발견 지점은 미얀마의 육지 쪽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보다 두 배 이상 먼 곳입니다.
추정 동체가 미얀마의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벗어난 '접속수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습니다.
영해와 달리 이 구역에서는 타국의 항행과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색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부속서에 따르면 영해 밖 사고는 항공기 등록국인 우리나라의 조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KAL 858기 실종 당시 미얀마는 조사 능력이 없었고, 전두환 정권은 테러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고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우리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는 그 당시는 구성되지도 않았고 항공국의 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안전과 입장은 이게 보안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항공 사고 조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대처를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항공 사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KAL 858기 추정 동체 수색을 통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추정 동체가 있는 다웨이 인근 지역은 현재 미얀마 군부와 반군 간의 교전이 잦은 곳으로 육로를 통해 접근하기 힘든 점입니다.
미얀마 군사 정부는 정국 불안과 안전을 이유로 수색 협조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과 국제법상 보장된 조사 권한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에 강하게 요청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를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다만해역의 수색은 파도가 거친 우기가 아닌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2026년 1월과 2월이 최적기로 꼽힙니다.
◀김호순 KAL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장▶
"하루빨리 KAL 858기의 동체를 찾아 유해를 수습하여 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그리고 온 천하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얀마 군사 정권과 교섭을 시작하고 수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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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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