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세요?
Q. 차 안 막히던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오히려 그 시간대가 차라리 오늘 출근 시간도 전부 미뤄졌고 평소보다는 좀 더 오히려 빨리 온 것 같아요.
Q. 다행입니다. 이 앞에서 혹시 막힐까 봐 걱정했는데,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잘 도착하셨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예,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시험장 앞에서 응원하는데 굉장히 열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 보니까 조용합니다.
Q. 맞습니다. 바뀐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탈하게 오늘 오후까지 시험 잘 치러야 할 텐데요.
사실 이 사건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어려운 문제 푸는 것같이 머리가 지끈지끈하기도 한데, 다시 한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사건을 많은 분들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0월 31일에 대장동과 관련한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피고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긴 했습니다. 징역형 4년에서 8년 실형 선고 받았는데, 대부분은 검찰 구형보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형량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면소 또는 무죄 판결 받았고, 또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인가요? 그것도 무죄 나왔죠. 그리고 추징액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7,800여억 원 가운데 한 470여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여러 해석과 분석과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항소 포기, 우선 검찰 내부나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빠른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소 포기가 있을 수 없다. 이건 중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항소 포기라는 과거와 다른 전대미문의 그런 결정이 나왔냐 하는 것은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에 우리 앵커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노만석 대행이 결국은 사퇴를 하면서 자꾸 저쪽에서는 지우려 한다. 저쪽이라는 것은 이 정권이겠죠. 그리고 나는 참 많이 부대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6개월여 동안. 그러니까 수면하에서는 검찰과 현 정권과 이 사안을 놓고 엄청난 심리전 내지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건이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뜨끈뜨끈한 얘기죠.
이재명 정부에는 어쩌면 굉장히 가시 같은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 것이죠. 이 재판과 별도의 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덜컥 물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Q.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그들을,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간 업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왜 검찰 항소 포기했을까요? 이유를 좀 찾으셨을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게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항소 포기한 지 일주일 안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보통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검찰이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유죄라고 검찰은 재판에 넘겼는데, 무죄가 나오면 항소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 가운데 유죄로 인정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퉈봐야 하지 않냐, 2심에서. 대장동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이걸 잘 못 봤을 수 있다.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2심까지는 적어도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상식을 거스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검찰도 그렇고 검찰 수뇌부죠. 법무부, 대통령실도 잘 설명이 안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여러 가지 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Q. 일단 법무부,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항소 포기라는 것은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서 원래는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건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검의 승인을 5일에 요청을 했는데, 7일에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항소를 직전에 불허해서 8일 자정에 결국에 시한이 종료되면서 항소 포기가 확정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방금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 낄 형편이 아니에요.
Q. 대통령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좀 방어를 한 거 같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정수석이 얘기해야 할 상황이고 우상호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정무적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권에서 있는 이야기를 다 걷어내고 그러면 검찰과 이 사건과의 관계만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Q. 일단은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버리면 2심에 가서는 1심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가 없잖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소를 포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수사 검사나 기소 검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장도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든 정무적인 판단으로 아니면 이걸 깊게 보는 사회적인 중대한 사안이라서 내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의 뜻을 관찰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해당 검사는 거기에 반항을 하겠죠. 반항을 한다면 결국은 이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순수한(?) 얘기대로 신중하게 검토해라.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발동을 하면 돼요. 그게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걸 수긍하면서 받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노만석 검찰총장은 법률적인 사안, 이게 관행적인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옷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공식적인 수사 지휘권이 아닌, 말이 지금 오가지만 신중히 판단하라고 그랬다, 아니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알아서 기어서 지금 저렇게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엎질러진 물인데,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에 앞서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친 상황이다.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항소라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 여기에 관련된 대통령 측으로 봐서도 얻는 이익,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가 왜 거기에 다 덮어쓰느냐, 이건 당연히 항소를 해서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낀 검찰총장 대행께서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한 행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아마 저는 기시감이 들던데,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전 대령이 당시 군 내에서 수사를 하면서 범위가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있다. 경찰에 이첩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국방부에서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많은 의구심이 생긴 거죠. 이 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냐, 추론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 대통령이 격려했다, 그 이후에 바뀌었다. 그러고 나니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이다. 지금 그 장면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모습이 아닌가···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검사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방금 질문 중에 덜 답변한 게 있는데, 그러면 2심에 가서는 형을 더 높일 수 없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형을 더 높일 수 없죠. 피고인들에 대한 여기 5명에 대해서 죄를 1심 재판보다는 더 늘릴 수가 없는 거는 맞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1심 재판에서, 예를 들어 재판을 하면 검사가 5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7년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판사가 일단 판결을 하기 전에 이야기해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야기해요.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판사가 한 번 손을 댄 부분, 1심에 결정을 내린 부분, 그러면 2심에 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국가를 대표한 검사가 그것을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1심 판사의 판단 이상으로 형을 높일 수 없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지금 2심 재판에서는 1심보다는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없다.
그런데 대체로 형이 좀 나왔는데 또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거기에 댄 추징금이 이 친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간 거예요. 몇천만 원, 몇억, 몇백억도 아니고 지금 7천억 정도로 추산된다는 건데···
Q. 그중에 이제 470억 원가량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470억 정도는 1심 판사가 '이거 계산해 보니 솔직히 뭐 복잡한데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정하기 복잡한데 나온 거는 이 정도다. 최소한 봐서는 이 정도일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Q. 그래서 이거를 또 나중에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도 사실 법적 공방이 있지만, 이거는 일단 떼놓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것이 압박이 될 수 있었다. 아니다, 통상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 넘어선 행동이었다, 과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외압 의혹?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아마 박재일 실장님도 경험해 보셨고 김혜숙 앵커님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8시 뉴스를 진행하는데 보도국장이 와서 앵커 멘트를 보더니, “이 앵커 멘트는 좀 신중하게 한번 봐봐.”라고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Q. 물론 참고는 하겠는데,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면 저항해야죠, 통상 어렵지만.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번에 하나의 경로도 아니고 한 두세 번에 몇몇의 선임들에게···
Q. 이게 단계를 거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발언으로도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 발언을 하지 마, 앵커멘트 빼' 하지 않았지만, 이걸 신중하게 고려해라고 들었을 때 그 압박감은 누구나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언제 한번 이 자리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기자가 내 마음대로 취재해 온 글을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내가 위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편집하고 자르고 유리하다고 내가 생각한 거는 더 부각시키고 늘 그럴 수 있다면, 기자 누가 못해요?
Q. 일단 검찰도 조직이니까 그런 부분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검사도 어떤 외압이나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이런 것을 다 걷어내고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외압이든, 그래서 하라고 검사의 여러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 아니죠. 검사가 탄핵 아니면 파면이 어렵잖아요. 파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럼 검사의 고유한 임무와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수뇌부, 검찰총장 대행이 되겠죠. 이걸 헝클여버렸다. 우리가 무슨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검찰 검사 집단이 됐다는 그런 자괴감이 있는 것이죠.
Q.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검찰 수뇌부한테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이걸 바라는 것 같아요, 검찰의 자존심 지켜주기를. 그리고 또 이런 외압에 검찰이 흔들려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과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검찰총장 대행이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하는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될 텐데 뒤로 돌아서 나오는 이야기 정도만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순수하게 검사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사표를 내든지 하고 설령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랬으면 다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노만석 대행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세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압박에 노만석 대행이 굴복한 셈인데, 노만석 대행도 검찰총장이 경영자의 입장이다. 용산과 법무부 두루두루 다 살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더 진행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성호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 상식을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백그라운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분들, 변호사 출신들의 비서관들이나 다른 등등 전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들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Q. 그렇죠. 그런 의혹들이 지금 자동적으로 또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정권에는.
Q. 그런데 이제 참 유례없는, 뭐랄까요? 즉시 항고 포기, 일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또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비슷한 기시감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검찰 내부 반발이 그때와 지금은 좀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항명이다, 선택적인 항명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지금 검사 징계안 개정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민주당에게는 자충수 같아요. 민주당 여당에서도 그렇다면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도 못 하고 있거든요.
Q. 각자 얘기를 지금 각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당 입장인 것 같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안 했다, 항고를 안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 특검이 합니까?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기소될 판이에요. 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은 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옥 갈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던데···
Q. 저희도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들까지,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한 부분까지 제기를 해 주셨는데, 국정조사 통해서만 또 밝혀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여야가 또 동상이몽이에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여야가 똑같은데, 내용과 범위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국정조사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
Q.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흘러갈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민주당이 늘 주장하듯이 그러면 야당 국민의힘이 지정한 검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좀 명백하게 간단하기는 한데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가면 갈수록 이재명 정권에는 좀 불리한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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