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시민 사회 단체에서 직무 소홀을 이유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 청장이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했다'라는 지적에 대해 "연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았고, 결근했을 때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인사시스템을 통해 결근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또 '병가 무단 사용'에 대해 "49일 4시간 병가를 쓰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점"을, '결근에 대한 보수와 수당 미반납'에 대해선 "2,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한 점"을 들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대구시당은 9월 5일 논평을 내고, "8개월간 115일 동안 부재중이었던 사실을 어떤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며 "더 늦기 전에 주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 시민 단체연대회와 진보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동구 군위군 갑 지역위원회는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윤 청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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