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으로 정치생명 위기 맞았는데···
2021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3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도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되는, 정치생명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이 코앞인데···"취재 거부 없었다"?
지금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8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비전 발표회에서 언론에 대한 편향적이고 적대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5월 초 시작된 당시 홍 시장과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 거부에 대해 법원에서 취재 방해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인용까지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월 18일) "대구MBC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취재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내가 왜 합니까?"
취재 거부와 지시 증거·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홍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요?
홍 시장은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방송된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신공항 관련 우려 점을 나타내자 곧바로 취재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대구MBC가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참아왔지만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5월 1일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도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취재 거부 등 강력한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구시는 긴급 공지로 사업소와 공사, 공단, 산하기관, 출자 출연기관까지 전 직원에게 '대구시 입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대구MBC에 대한 전화나 방문, 인터뷰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한 지시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취재 거부, 지시 있었고, 방해 말라" 가처분 인용
이것만 해도 취재 거부 지시가 분명합니다만, 쐐기는 법적 판단입니다.
홍 시장과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계속되자 대구MBC는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1월 법원은 "홍 시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취재 거부 지시를 지시했고 공지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히 했습니다.
거짓은 거짓은 낳고···
홍 후보의 그릇된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월 18일) "대구MBC에서 대구경북기자협회를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니까 대구경북기자협회 탈퇴를 하면 시청에 부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를 철거를 한 거죠."
기자실 부스를 없앴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의 취재 거부 언급 직후 공문을 보내 대구시 출입을 막았고 기자실 부스 이용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대구mbc가 대구경북기자협회를 탈퇴한 건 7월 1일입니다.
대구시의 취재 거부 뒤 약 두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설마, 두 달 뒤 대구경북기자협회 탈퇴를 예상하고 부스를 뺀 건 아니겠죠?
더군다나 KBS 등 대구경북기자협회 가입이 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당시나 지금이나 시청 출입과 기자실 부스 이용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삼은 방송 내용부터 사실관계 어긋나
무엇보다 홍 후보가 취재 거부의 근거로 댄 방송 내용부터 사실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4월 18일) "대구MBC에서 시사토크 쇼를 하면서 이거 공항 안된다. 활주로도 2.75킬로밖에 안 된다. 활주로는 3.8킬로입니다. 법안에."
홍 후보가 말한 법안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을 말하는 건데요.
앞서 대구시가 강조해 온 중추공항 규정이나 활주로 3.8km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안에 3.8km로 활주로 길이로 돼 있다는 자체도 허위인데요.
당시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에 중추공항 규정이 삭제됐고, 중추공항이 되지 않으면 원거리 노선 유치를 위한 3.8km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발언입니다.
백경록 당시 스픽스대구 기자 (2023년 4월 30일 방송) "현재 대구공항의 활주로 길이인 2,700미터 또는 그와 비슷한 규모로 지어진다면 지금 운항하는 근거리 국가 노선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기억의 오류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 문제로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취재 거부 지시 없었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기억의 오류일까 아니면 의도적 왜곡일까요?
분명한 건 이미 법원 판단까지 나온 취재 거부와 방해에 대한 사실 관계마저 인정하지 않고 그릇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편향적이고 적대적인 언론관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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