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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마저 고독하지 않도록…'공영장례' 속속 도입

◀앵커▶
가족과 연이 끊기고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안동시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김서현 기자가 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안동의 장례식장에서 단 하루뿐인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12월 17일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80살 황모 씨.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상주를 맡아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립니다.

고인은 수십 년 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도망쳐 홀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자녀와도 이미 오래전 연이 끊겼습니다.

안동시는 2년 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황 씨처럼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연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창신 장례지도사▶
"가족들이 많고 시끌벅적해야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축복이나 애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조례 제정 전만 해도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별도 장례 절차 없이 화장터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공영장례 시행 첫해에는 20명, 이듬해에는 24명,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중 무연고자는 16건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문옥순 안동시 노후 문화팀장▶
"돌봐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일일 빈소를 마련해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00여 명에서 3년 사이 4,800여 명으로 80% 넘게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가족관계 단절 현상도 동시에 늘면서 고독한 삶이 고독한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3년 국회에선 지자체의 공영 장례를 의무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상북도도 2024년 3월 공영장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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