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원주시, 아산시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이번 건의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단서 조항 개정을 통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는 단서 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행정과 재정 권한이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