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1월 14일부터 30일 동안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 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11월 8일 낮 12시쯤 전 여자 친구가 사는 경북 구미의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서 씨를 경찰에 3차례 신고했고 법원은 서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