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군 복무 기간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울릉군에서 군복무를 하던 2023년 병장 시절 후임병이 경계 근무를 하며 실수했다는 이유로 익지 않은 감을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를 손에 닿게 해 충격을 주고, 기절 놀이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주며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