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