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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서 카카오T 앱 안 써도 운임 20% 징수"···공정위, 디지티모빌리티에 2억 대 과징금 부과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 기사에게 일괄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2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대구시 전체 가맹 택시의 89.5%인 5,701대의 가맹 택시를 운행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홍보비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올린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가맹 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받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 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디지티가 받은 전체 가맹금 약 988억 원 중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이 약 282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가맹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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