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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했는데 전화금융사기 가담?‥'3자 사기'에 당할 수도

◀앵커▶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상대방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구매하는 사람과 입금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특히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3자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금목걸이를 내놨습니다.

판매 금액은 천600만 원.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물건을 본 남성은 누군가와 한참 동안 통화하더니 돈을 보냈다고 했고 입금된 걸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은행에서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있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계좌) 정지가 들어갔다, 저한테 통장으로 송금해준 분이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금목걸이를 팔았는데 내가 왜 정지를 당하지…"

김 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중고 물품 구매자로 위장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김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입금되자 물건만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3자 사기'입니다.

김 씨는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돼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김 모 씨 피해자▶
"(중고 거래하면서) 대화한 내용, 그리고 캡처한 내용, 사건 진술서를 적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소명이 빨리빨리 이뤄져서 은행 계좌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혐의를 벗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된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 범죄 피해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현금화하기 쉬운 금이나 상품권을 파는 경우 이런 '3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할 때 상대방 거래 이력이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른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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