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를 지키는 당직 경비원은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에서는 같은 직종 안에서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9월부터 대구의 한 초등학교 당직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63세 김 모 씨.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이지만, 쉬는 날 대신 근무하는 사람 임금을 김 씨 월급에서 삭감해 지급합니다.
◀김 모 씨 초등학교 당직 경비원▶
"제 월급 까고 이틀 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쉬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거죠. 삭감한 돈으로 다른 인력을 투입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일 년 365일 가운데 유급휴일은 노동절 단 하루뿐입니다.
강원, 부산, 인천, 전북, 충남, 세종, 경기교육청은 당직 경비원에게 노동절 외에도 유급휴일이 더 있는 데 반해, 대구, 경북을 포함해 전국 8개 교육청은 노동절 하루만 유급휴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 차이뿐 아니라 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처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당직 경비원은 특수 운영 직군으로 분류돼 유급병가가 15일로, 교육공무직의 다른 직군 25일보다 10일이나 적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 역시 대구가 특히 열악합니다.
교육부가 2017년 당직 경비원 등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당직 경비원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근거인 재계약 조항을 만들었지만, 대구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당직 경비원 처우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건, 이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단순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물류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감시 단속적 역할에만 국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학교 당직자들을 감시단속직으로 승인해 줄 때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한다, 학교 현장을"
학교 안전을 제1선에서 책임지는 당직 경비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