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경찰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 치안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경감 승진을 앞둔 경찰과 3명에 대한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전 총경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구속된 하급 경찰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나머지 5명 역시 경찰 인사 관련 청탁으로 돈을 주고 받거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