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과 현직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총경 A 씨는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부하 직원이던 경감 B 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인 B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월 17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