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등록법 허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 한 미혼부는 부인이 가출해 8개월이나 딸아이의 출생 신고를 못 했다고요?
◀기자▶
대구의 한 남성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사귀다 2022년 9월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출산 며칠 뒤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혼부가 된 남성은 딸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등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출생등록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불이익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했습니까?
◀기자▶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이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 등 아무런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이 남성이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나 일부를 몰라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친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으로 특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확인서를 토대로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한 판결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3년 초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선 입법 등 후속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사례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동철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철 공익법무관(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미혼부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나 출생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친부가 법원에 확인 신청하기 전부터 임시로나마 자녀가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문화, 1인 가구, 동거나 비혼 등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출생 신고와 관련한 법적, 행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