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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다양한 가족 형태 감안해야

◀앵커▶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미혼부의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을 경우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때문에 아버지는 8달이나 뛰어다닌 뒤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남성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사귀다 2022년 9월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며칠이 지난 뒤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혼부가 된 남성은 딸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출생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관계자▶
"친부가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하려고 하면 친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판결, 재판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아무런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도 친모의 부재를 인정하며 미혼부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8개월 만에 딸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혼부가 법원 확인서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이 2023년 초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후속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미혼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동철(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미혼부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나 출생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시로나마 자녀가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가 2025년 5월까지 개선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법원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예외 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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