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습니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22년 9월 딸을 얻게 됐지만,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A 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모의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부(父)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 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소재 불명 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 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