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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인정하자" 법 개정 촉구

◀앵커▶
남녀가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만을 이른바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가입하는 주택청약제도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은행에서는 신혼부부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남녀가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진교 정의당 성수자위원회 위원장▶
"(법적 부부 외에는)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배우자 가족으로부터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족 구성권 3법'을 5월 3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혼인 평등법과 비혼 출산 지원법, 생활동반자법 3가지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혼인 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3명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원내 5개 정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비혼 출산 지원법은 난임 부부에 그치지 않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저출산 관련해서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그 얼마나 자기모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는 말입니까?"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이 아니더라도 성인 2명이 생활 동반자로 등록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한 법입니다.

3개 법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입니다.

현행 민법은 동성혼을 금지하지 않지만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전통'과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동성 사이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해 지금은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특히 동성혼 법제화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구성권 3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국회 문턱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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