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주상절리군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에 가로 3m, 6미터가량의 시설물과 벽돌 등을 이용해 100m 길이의 담장을 설치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0대 남성은 시설물이 아닌 공작물에 불과해 허가가 필요 없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담장 같은 공작물도 시설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공작물이 시설물에 해당해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관광객들로부터 농산물을 보호하려고 한 점, 담장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춰 벌금 500만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