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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학에 소송"···경북에도 '정순신 아들' 있나

 ◀앵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부조리한 현실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었죠.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은 어떤지 최근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상황을 살펴봤는데, 역시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사건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안동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2학년 피해 학생은 같은 학년 가해자 4명으로부터 특정 애니메이션 영화의 대사와 행동을 따라 하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급식 반찬을 빼앗기거나 저학년 교실로 끌려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폭력은 갈수록 더 심해져 나중에는 신체적 폭행과 성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은 안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결정했지만, 해당 학생은 전학 취소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가해 행위가 가장 심한 친구가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가해 정도가 덜한 자신까지 전학 처분을 받는 건 억울하단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자가 '친구 간 장난' 정도로 여기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주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달리 내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진 지 107일, 석 달이 더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 뒤 전학 조치가 바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동교육청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라인은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 재배정을 학교장이 교육청에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분 이행 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북에서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1년간 53건에 이릅니다.

이 중 17건이 퇴학 또는 강제 전학 처분 등 최고 수위의 징계에 불복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전학 결정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7개월간 전학을 미뤄 온 '정순신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셈입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 학교폭력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피해 학생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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