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와 경북도, 환경부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들 반발이 거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공산 일대 도로에서 베옷을 입고 상여를 멘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며 행진합니다.
◀현장▶
"아~ 아~ 아~ 아~"
'국립공원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든 이들은 팔공산 지주들입니다.
그동안 도립공원으로 땅이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환경부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54%는 사유지.
땅 소유자만 2,500명이 넘습니다.
반대위원회를 구성한 지주 200여 명은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값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기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 부위원장▶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 농지법에 의해서 매년 25%씩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연로해서 (농사를) 못 지으면 땅을 팔아서 자식을 주든지 노후 생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40년 넘게 땅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팔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가 피해 지주들의 요구사항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월 6일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하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관리 주체가 시도인 것인지 국가인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규제는 사실 똑같거든요. 국립공원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갔을 때 팔공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겠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땅을 공원 구역에서 제외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제 범위와 보상가를 두고 반대 주민과의 간극이 커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