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과 언론인 등 천 800여 명에게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장 재임 기간 성과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비서실장과 읍면 동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등 18명에게는 1심과 같거나 액수가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 상고 등 아무런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