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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선물 받은 1,800명 모두 과태료? 거세지는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후폭풍


재선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대행체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에 선거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구속되면서 김천시는 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폭풍 거세···전·현직 공무원 33명 연루
김 시장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돌리기에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한 것입니다.

전·현직 공무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총무과 직원들은 선거구민 등 350명에게 3,800만 원,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장들은 1,450명에게 2,800만 원가량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3,300만 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 원가량 사비를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시장 지시를 받은 시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수정·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김천시는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김천시 한 관계자는 대구 MBC 취재진에게 "시민들 보기에 얼굴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대부분 연루된 사람들이 6급 이상 전부 간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장애,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고 털어놨습니다.


선물 받은 선거구민도 1,800명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도 1,800명으로 대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지역 사회의 민심도 흉흉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번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최종 결정됩니다.

검찰은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들에게 제공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 2부 김진호 부장검사는 "시 차원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명절 선물 돌리기라는 미명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던 금권 선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인구 13만의 김천시에서 국민의힘 소속 재선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만큼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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