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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14 17:00:00 수정 2023-09-14 17:25:51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김천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책자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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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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