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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형 이름 말했다가···가족·지인 개인정보 도용에 잇따른 '실형'

◀앵커▶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하죠.

개인정보가 유출돼 상상도 못 한 범죄에 이용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에 잇따라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21일 저녁 7시 20분쯤 포항에서 25km 구간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단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자신의 형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 허위 서명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준 점과 건강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74차례 지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62차례 처방받고 한 번은 의약품을 몰래 가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의사 처방을 통해 투약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형미 대구지법 공보판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기죄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향과 더불어 이런 행위가 중하게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사법 판단도 무겁게 다루며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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