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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포···이전 터 개발은 언제?


◀앵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운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손은민 기자, 25일 공포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4월 13일 국회,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5일 공포됐습니다.

특별법은 4개월 뒤인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부 재산인 신공항이 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넘어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었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 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 조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합니다.

TF팀은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하며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하위 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같은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합니다.

빠른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도 공무원이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구시도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실·국별로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보고회를 했죠?

◀기자▶
4월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특별법 통과 후 처음으로 실, 국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공항 건설사업은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민간 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대구시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공항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사업자 선정을 일단,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항 연결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신공항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상매에서 동군위를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을 신설하고 중앙고속도로 동명 동호 분기점에서 군위 분기점 구간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이전 터 개발 관련해서는 2023년 상반기 중 비전을 세우고 2024년 상반기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앵커▶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대구시는 달빛 고속철도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달밫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서대구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198.8km를 잇고요.

이 구간에 고령, 합천, 장수 등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경남 6개 광역단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요구를 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월쯤 6개 광역단체, 10개 지자체가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도 역시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달빛 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이 0.48 수준에 불과했다며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은 재정 낭비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철도 건설로 대규모 국토 파괴 우려가 있다며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시는 "비수도권에서 철도가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어렵다" 면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 판단하는 만큼 특별법 추진이 무리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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