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운전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구시의회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는 꽤 됐잖아요?
◀기자▶
유엔은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야깁니다.
고령 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대구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지난 2012년에는 950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1,945건으로 19년 만에 2배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7km가량 역주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멈춰선 일도 있었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70대 초반의 부부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고령자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말라고 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시도 2019년 9월부터 65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만 원의 교통비,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지급하다가 2023년부터는 10만 원의 지역사랑화폐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 반납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2020년 4,800여 명, 21년 5,700여 명, 22년 7,100여 명에 불과해서 65세 이상 전체 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반납률이 해마다 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는 이런 지원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기자▶
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아니고요.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습니다.
대구시가 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건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3조 딱 한 줄에 나와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해 온 건데요.
대구시의회가 별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면허 반납자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물론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고, 고령 운전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정 수급 환수 조치 근거도 마련해서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했습니다.
박소영 대구시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소영 대구시의원▶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그때 교육을 좀 받고, 교육을 평생 받지 않잖아요. 노인들의 경우는 인지 능력이 이렇게 저하가 되고, 신체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7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5월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