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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넘치는데···대구 중구, 아파트 신축 허가 논란

◀앵커▶
대구시가 2023년 초 이례적으로 신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넘쳐난 데 따른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재개발 조합에서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아파트 시공을 미루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허가를 강행하려 해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 중구의 한 동네입니다. 

2018년 10월 54명의 조합원으로 조합이 결성돼 일대 가정집과 상가를 허물고 29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문제는 조합이 결성될 때 부동산 경기와 달리 최근 1~2년 사이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물량 이외 나머지 200여 세대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엔 모든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으로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가능성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미루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계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잘못하면 소소한 사람들은 재산이 다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이자가 또 고금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불안 요소가 큰 가운데 조합장은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미루자는 조합원들은 건축물 심의가 2020년 7월에 이뤄져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가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심의 후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소은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도저히 사업시행인가를 내지 말아 달라고 읍소를 해도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히든카드를 낸 거예요. 건축심의가 실효됐지 않느냐···"

결정권을 쥔 중구청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건축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관련 두 개의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인가권자인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대구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고, 10월 18일까지 공람 기간을 거쳐 사업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중구청에서 인가를 반려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
"사업 시행자가 그 부지를 다 사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그게 못 됩니다."

2023년 8월 기준 대구 시내 미분양 주택은 만 700여 가구, 이 가운데 10%가량인 1,083가구는 중구에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선 29곳에 새 아파트를 짓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곳이 13곳이나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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