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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승소···공사 계속


법원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을 취소했던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김태현 수석판사는 사업 구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 지산동 3,923.6㎡ 터에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 구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 2021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 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대하는 것이다"며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데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구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성구청장이 내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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