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건축 승인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주민이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당장 효력을 정재해야 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수성못 주변 주상복합아파트는 수성구청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 결정을 한 뒤 건축을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이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했고, 1심 재판부는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