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근처에 공사 중인 2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 이진관 판사는 일대 주민들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승인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토지는 근린상업지역 60%와 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이뤄져,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1종 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해 7층 이하 부속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어 수성구의 건축 승인은 위법"이라 주장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수성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면 1종 주거지역을 빼거나 대구시장의 결정을 받아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