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는 국가경찰이 맡고, 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치안은 지역에서 임명한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도록 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도 3년 정도나 됐다는데, 자~ 지역 맞춤형 정책이 나오는 성과도 있었지만, 인력과 예산, 업무가 제대로 독립되지 않으면서 이름뿐인 자치경찰로 남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예전의 국가경찰이 전국을 일률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똑같고, 국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결과일 수 있고요."라고 했어요.
지방분권을 위해 도입했다면 '절차탁마'나 '일취월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용두사미' 소리는 안 들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