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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상해·탈모 청년, 조례로 지원"

◀앵커▶
요즘 젊은 층 중에서도 탈모 고민 많이들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지원받는 방안도 대구에 처음 도입됩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생활 밀착형 조례 덕분인데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오는 7월부터 군 복무하다 다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대상이고, 부사관도 포함합니다.

이게 가능해진 건 달성군의회가 2022년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조례는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잇따라 생기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처음입니다.

◀양은숙 대구 달성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 병역을 이행할 때 자부심이 높아질 거라고, 사기 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회는 2022년 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탈모 증세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미 4월부터 청년 탈모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지원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청년 탈모인은 5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1인 당 10만 원을 지원하면 한 해 5억 원, 20만 원을 지원하면 10억 원이 듭니다.

취업, 연애, 결혼 등을 앞두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조례 입법 취지입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취업할 때 면접 시에 그런 것(탈모)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도 있어요. 결혼할 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2021년에는 대구시의회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가려운 곳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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