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48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10만 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해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