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위조하고 '셀프' 발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2년 12월 대구 달성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되자, 과태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만들어 달성군에 이의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과태료를 줄이려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자신에게 발부해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12만 원입니다.
자진 납부하면 96,000원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은 증거 등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로 보인다"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