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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칙금 납부 통고서 셀프 발부'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형사단독은 7월 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의도로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작성해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는 12만 원입니다.

선고는 7월 20일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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