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12만 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4만 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 경감이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12만 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감은 같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4만 원을 스스로 발부해 납부한 뒤 달성군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은 과태료 통고 처분 시기가 범칙금 부과 시기보다 앞서는 등 시기에 문제점을 발견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경감의 위법 행위 여부를 감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