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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추석인데, 밀린 임금 달라"···장비 세우고 거리로

◀앵커▶
추석을 코앞에 두고 밀린 임금을 못 받아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체불이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 보호받을 길 없는 중장비 기사들은 빚을 내가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두고 건설 기계 노동자들이 일터 대신 길거리에 모였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크레인 등을 운행하는 중장비 기사들입니다.

올봄에 일한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 굴삭기 기사▶
"3월부터 6월까지 일한 돈인데 금액은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게 지급이 계속 안 돼버리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추석 앞두고 있는데 부도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중장비 할부금에 보험료와 기름값, 관리비에만 달마다 수백만 원이 듭니다.

빚으로 버틴지 반년, 더는 힘들어지자 시공사 본사 앞으로 몰려온 겁니다.

◀임금 체불 굴삭기 기사▶
"카드랑 대출을 내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30년 경력에) 지금 이 정도로 힘들기는 처음입니다. 건설 쪽에 일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체불로 허덕이는 게 이들뿐만은 아닙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기계노조가 파악한 이런 체불 현장만 전국에 95곳, 못 받은 돈은 54억 원 규모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피해는 더 큽니다.

하지만 구제받을 길은 마땅치 않습니다.

중장비 기사들은 시공사나 하청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등에 체불 신고나 긴급구제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홀로 체불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조승호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
"(체불 포함)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해결을 다 해야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지 않고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통해 일한 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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