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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1월 25일 본회의 상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포함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특별법은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처리 과정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계획대로 2030년 개통하면 대구와 광주 사이 거리가 1시간 대로 줄어들며,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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