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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해준다더니…돌아온 건 계좌 정지

◀앵커▶
휴대전화에 오는 스팸 문자 가운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요.

무턱대고 돈을 빌리려 했다가는 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개인 정보를 건넸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도용을 당해 범죄자로 몰린 사연을,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최슬기 씨는 5월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이름으로 400만 원이 들어왔다가 2분 만에 200만 원이 연달아 또 다른 사람에게 2차례 빠져나간 겁니다.

◀최슬기 명의도용 피해자▶
"제가 네일(아트) 받은 시간에 400만 원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인출이 된 거예요. ㅇㅇ페이로."

SNS로 비대면 대출 상담을 받은 게 수상한 거래의 원인인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상한 거래 이틀 전 최 씨는 SNS에 대부 업체라고 밝힌 업체 상담자가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은행으로 인증하겠다며 인증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 답장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받겠냐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최 씨는 대출을 진행했고, 업체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추가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최슬기 명의도용 피해자▶
"저를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물건을 올린 다음에 매출을 쌓고 바로 대출이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ㅇㅇ페이를 연결을 시켜준다고 했었어요."

뒤늦게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개인정보는 모두 넘어간 상황.

최 씨 계좌는 대포 통장처럼 쓰였습니다.

상담을 받았던 SNS 페이지도, 담당자라던 사람의 전화번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계좌는 정지됐고 경찰은 최 모 씨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대출업체를 상대로 고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명의도용을 당했지만, 자칫하면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천주현 변호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될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문제가 될지, 고의범으로서의 고의 그리고 공모 이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 신분증, 문자메시지 인증 번호, 통장 사본 등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상담을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계좌를 넘겼다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은행에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이수현)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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